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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세 산정 납부 계산
    카테고리 없음 2019. 6. 18. 08:59

    -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세




    처분청이 이미 국민주택채권 처분손실액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고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세무 예규판례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는 거제시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현대건설에 취득세·지방교육세를 소급해서 내라고 한 것은 부당 거제시, 학교용지부담금포함 취득세 추가부과 부당 소송 패소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③삭제2000.12.20 제7조 학교용지의 기준적용완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펌 학교용지부담금


    되고, 신축하는 공동 주택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도 학교용지 부담금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이 제외된다. 즉 취득세 부담을 중복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방식 따른 취득세 부담 영향은?




    -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보니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에 혼선이 있어왔다. 감사원도 부담금 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 알쏭달쏭 학교용지부담금, 임대주택 물량도 포함될까?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외합니다. 실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거나 학교용지를 조성해서 제공하는 방식을 경험하였습니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말하고, 같은 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1천분의 8”이라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법제처 120170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사항 ▷ 부과기준 300세대규모이상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 100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기를 명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법 제5조의4 신설*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수입 및 .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보도참고자료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 ‎제5조의4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분양계약 후 실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한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람에, 개발사업에 행정.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건




    - 학교용지부담금 계산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1조 목적 · ‎제3조 환급신청 및 환급 등 법령 본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②유효기간 이 법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8886호 2008.03.14 제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시효 기간


    1. 관련법령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누르면 법제처로 이동 ② 제추가분양 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 ② 가산금 부담금의 5% 학교용지부담금 계산하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X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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